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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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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는 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대행 및 기술자문 서비스 비용(실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시에는 적정 시장가격 확인을 위해 복수 견적서(주거래 업체 1부, 비교견적 1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견적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 산정을 위해 견적 세부내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인증 과제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행을 완료한 과제라 하더라도 이번에 신청하는 인증 항목이 기존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당해연도 내 인증획득 결과물을 최종 제출하는 건에 한하여 실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2026.10.31.) 내에 인증서 취득에 실패하거나 완료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실제 소요비용이 신청 당시 제출한 견적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실제 집행 금액에 맞춰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한 견적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시 정확한 견적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1개사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견적서 제출 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서 제출 시, 최종 결과물 및 증빙서류에 대한 센터의 검토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신청서 제출 시기는 사업 기간 내 수시로 안내될 예정이며, 지급요청일 기준,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중복수혜 등 환수 조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지원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견적서 제출 시에는 세부 산출내역(인쇄물‧홍보물 제작 수량, 영상 분량, 편집 법위,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제출된 견적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 산정을 위해 견적 세부내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마케팅 수행 과제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행을 완료한 과제라 하더라도 이번에 신청하는 마케팅 지원유형이 기존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소요비용이 신청 당시 제출한 견적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실제 집행 금액에 맞춰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한 견적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시 정확한 견적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