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서비스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업무 보조인력 지원
기존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에세 제외되어 있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를 위한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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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류비 지원 15개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30개사, 한국관 운영 10개사, KOTRA 수출서비스 연계 지원 10개사,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 15개사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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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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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형
- 업무지원인을 배치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보조 수행(업무지원인 인건비 95% 지원, 5% 사업주 자부담)
의사소통형
- 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 등 전문업체(전문가)와의 업무수행 비용지원(300만원 한도, 공급가액 95% 지원, 5% 사업주 부담)
경영지도형
-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 컨설팅 등 전문업체와의 업무수행 비용 지원(300만원 한도, 공급가액 95% 지원, 5% 사업주 부담)
-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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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업무지원인) 3월 중 (경영지도·의사소통형) 4월 중
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내 사업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우편 또는 메일,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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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사업공고 참조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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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조형
STEP01사업공고 센터센터
STEP02신청/접수 장애인기업센터
STEP03지원대상 심사 선정센터
STEP04업무지원인 매칭 및 서비스제공인력파견 위탁기관 → 장애인기업
STEP05월별 본인부담금 납부장애인기업 → 인력파견 위탁기관
STEP06월별 인건비 지급인력파견 위탁기관 → 업무지원인
STEP07사후관리센터 → 장애인기업
● 경영지도·의사소통형
STEP01사업공고 센터센터
STEP02신청/접수 장애인기업센터
STEP03지원대상 심사 선정센터
STEP04전문업체(전문가) 선정결과 공유장애인기업 → 센터
- 부적합한 경우 재선정 진행STEP05서비스 진행전문업체(전문가) → 장애인기업
STEP06지원금 신청 및 결과증빙장애인기업 → 센터
STEP07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센터 → 장애인기업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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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