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의 경영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매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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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사 내외 (기업별 최대 5백만원 한도)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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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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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을 공급가액 80%, 5백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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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3월 중
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내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우편 또는 메일,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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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사업공고 참조
- 처리 절차
- STEP01사업공고
센터
STEP02신청/접수 장애인기업센터
STEP03지원대상 심사 선정센터
STEP04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장애인기업→센터
STEP05월별 본인부담금 납부장애인기업
STEP06지원금 신청장애인기업→센터
STEP07사전점검 현장방문센터→장애인기업
STEP08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센터→장애인기업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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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