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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의 경영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매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개사 내외 (기업별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지원 내용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을 공급가액 80%, 5백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 접수

공고 : 2~3월 중

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내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우편 또는 메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
STEP01
사업공고

센터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

센터

STEP03
지원대상 심사 선정

센터

STEP04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장애인기업→센터

STEP05
월별 본인부담금 납부

장애인기업

STEP06
지원금 신청

장애인기업→센터

STEP07
사전점검 현장방문

센터→장애인기업

STEP08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센터→장애인기업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