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 이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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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 공동대표의 지분이 비장애인 공동대표의 지분보다 많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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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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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 가. 장애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
- 나.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
-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
- 장애인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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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은 연 69.7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며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 종사자 중 장애인이 31.8%로, 장애인이 기업활동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 전체 장애인기업 수174,344개사
- 매출 총액69조 6,601억원
- 전체 종사자 수 578,280명
장애인 종사자 수183,861명
*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3월 공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2005. 7. 29. 제정)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장애인기업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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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지원 제도 — 판로 지원(공공구매제도) 판로 지원(공공구매제도)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함
공공기관 계약 시 우대 - 1억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심사 시 우대(가점) - 우수조달물품 지정
- 물품구매 적격심사
공공구매 제도 안내 바로가기 장애인기업 지원 제도 — 성장기반 지원 성장기반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사업 및 행사 지원 가능
- 기술지원, 수출·판로 지원, 중증장애인 경영 지원 등
사업안내 바로가기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 장애인기업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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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장애인기업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효기간 준수)
씨앗들이 모여 행복을 담은 세 잎 클로버 모양을 이루는 가운데, 더하기 기호(+)와 교차로의 이미지가 겹치며
화합과 긍정의 의미를 형상화했습니다.-
사회적 측면REFLECT
장애인기업의 의미를 담아
가치를 반영 -
운영적 측면POWER
장애인기업이 제도 안에서
보호하고 활성화 -
소비적 측면WELL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더하는
희망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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