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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디자인 · 시제품 제작 지원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명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20개사 내외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업체)

지원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및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서의 허위기재 및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원과제 등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 개발, 디자인목업)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기구설계, 워킹목업 등),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별 최대 지원금 상이)

  • 총사업비(C)=지원금(A)+기업부담금(B)
  • 지원금(A)은 총사업비(C)의 70%~90% 이내에서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B)은 총사업비의 10%~30%(현금), 부가세 및 관세 포함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A) 및 기업부담금(B)이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 부담
신청 · 접수

3월~4월 중

상반기-2월, 하반기-5월(예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고를 확인하여 우편, 내방, 이메일,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STEP01
사업공고

센터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

STEP03
지원대상 심사(서류, 발표)

센터

STEP04
원가분석(지원금 확정) 및 협약체결

센터, 장애인기업, 제작기업

STEP05
과업수행 및 중간보고(지출증빙 포함) 및 점검(현장), 중간 지원금 지급(30%)

장애인기업(선정기업), 제작기업, 센터

STEP06
최종 완료보고(지출증빙 포함), 최종 지원금 지급(70%)

장애인기업(선정기업), 제작기업, 센터

STEP07
사후관리

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