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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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 본인부담금(현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제품디자인 분야는 1,000만 원 이내,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분야은 2,000만 원 이내, 시제품 금형 분야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별 구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따라 필요한 액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전문 원가조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실제 지원되는 금액(공급가의 천 원 단위 미만 절사)이 조정(확정)될 예정입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잔여 개발비용 등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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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중기업)를 통해 지원금 비율과 기업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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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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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자(기업)는 센터가 안내하는 2차 발표심사 일정에 신청기업 대표와 제작기업 과제담당자가 의무 참석하셔야 합니다. 신청기업은 제출한 신청서 등을 활용하거나 ppt를 준비해서 발표해도 됩니다. ppt로 준비해오실 경우, 발표심사 전날까지 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표심사는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발표 1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5~10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발표심사 시 참여기업(신청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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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가조사기관 분석을 통해 지원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 금액을 각 선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협약은 센터-선정기업-제작기업 3자 협약으로 진행하며 개별 안내해 드리는 일정대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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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하며(기간 유효), 지원금의 30%는 중간보고서 점검이 완료된 이후, 지원금의 70%는 최종보고서 최종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 환수 조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지원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정하고 있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될 수 있음 (협약체결 이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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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비목 변경, 제작기업 변경, 개발 목표 변경 등 사업 수행 방향이 달라지면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 발생 시, 센터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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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내역에 따라 추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의 증빙서류는 불인정함
◦ 인건비 :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 재료비 : 제작기업의 과제 관련 재료구입의 모든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순번-품명-규격(재질)-단위-수량-단가-금액-사용 용도] 기재
◦ 외주가공비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거래명세서)
◦ 기구(금형)설계비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거래명세서)
◦ 노무비 및 제조경비 : <별지 제29호서식>노무비 및 제작경비 영수증 등
◦ 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이윤 : <별지 제30호서식>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이윤 영수증
◦ 위탁회계정산비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 내역에는 반드시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센터는 선정기업(제작기업)이 제출한 증빙의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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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이후 효율적인 단체 이동과 현지 합류를 위해 권장 항공편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의 개별 사정으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할 경우, 현지 교통편 지원 등 일정 조율을 위해 사전에 운영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당 1인에 한해 왕복 항공료의 50%(이코노미 기준)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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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의 숙박비, 식비 및 기타 여행 경비는 기업이 개별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전시품에 대한 왕복 운송비와 현지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