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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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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내 안내된 신청서류(필수서류 10종, 해당 시 제출 서류 2종)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마감 기한(2026. 3. 24.화요일 18시) 내 이메일, 우편, 방문 중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가 개별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이 결정된 후에는 보조공학기기 제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 당시 기재 해주신 내용대로 심사가 이루어져 선정이 결정되었으므로, 심사를 받지 않은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 3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였고 심사에서 3개 기기 모두 선정되었을 때, 이 중 1개~2개 제품만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선정자가 납품업체에 전액을 결제하여 선구매를 해야합니다.

우리 센터는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와 연계된 내용이 없으며, 선정자 개인과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선정자의 구매 및 보조공학기기 수령 등 증빙 제출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이 완료되면 지원금(공급가액 90%. 최대 500만원)을 선정자 개별로 지원 드립니다.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후 현장방문이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발표 시 개인메일 등으로 지원금 신청 서류목록과 제출 기한을 안내드리고,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및 보완이 완료되면 사업담당자가 개별연락을 통해 현장방문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서류 구비 및 제출기한 준수, 현장방문 협조,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 외 지원결정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늦어지는 사유를 공유해주셔야 하며, 합당한 사유인 경우 일정을 재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기간 내에 구매부터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보완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화유형의 ‘장애친화제품’이라 함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을 말하며, 선정심사 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제품디자인(지원분야)

◦ 개념 :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써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디자인

◦ 예시

- 전기ㆍ전자, 정보ㆍ통신기기 디자인

- 생활용품, 레포츠, 취미 및 의료기기 디자인

- 사무기기 및 문구, 아동용구 및 교육용품 디자인

- 산업기계 및 운송기기, 주택설비 및 가구디자인 등

□ 시각디자인

◦ 개념 :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

◦ 예시

- 포스터·광고디자인:포스터, 신문, 잡지, 인쇄광고디자인 등

- 북·편집디자인:북디자인, 애디토리얼디자인(신문·잡지·카탈로그) 등

- 프로모션디자인:캘린더, 문구류, 티셔츠, 카드디자인 등

- 타이포그라피디자인:타입페이스, 폰트, 캘리그래피 등

- 아이덴티티디자인:C.I, B.I, 도시아이덴티티 등

- 정보디자인 :정보그래픽, 다이어그램, 픽토그램, 뉴스그래픽, 안내도 등

- 일러스트레이션·캐릭터디자인 :출판일러스트, 갤러리일러스트, 캐릭터, 만화 등

□ 포장디자인

◦ 개념 : 생산된 제품의 기술적 포장기법, 효율적 마케팅, 재활용 및 환경보존의 개념과 기능을 고려하고 심미성과 구매성의 동기를 줄 수 있는 상품 포장디자인

◦ 예시

- 박스 및 표면디자인:제품의 보호, 유통, 사용 등의 기능을 위해 각종 재료로 포장, 3차원적 기법을 통한 구조물

- 라벨디자인

- POP디자인:포장상품의 효과적 진열을 위한 구조디자인과 표면디자인이 결합된 입체물

□ 환경디자인

◦ 개념 :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환경제품디자인, 실내디자인 및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등

◦ 예시

- 환경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디자인, 디스플레이)

- 공공디자인(옥외시설물 등) :자동차 관련시설물, 스트리트퍼니쳐, 주거단지의 공용시설물, 공원리조트, 키오스크, 공중전화부스, 사람을 위한 각종 환경시설물

- 환경색채 및 조형물:사무용빌딩, 공공건물, 관공서, 공항, 병원, 학교, 주유소, 주택, 종교건축물 등의 슈퍼그래픽, 바닥패턴, 배너(Banner)류,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각종 환경조형물

- 실내디자인(공간디자인):주거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전시공간, 특수공간 등의 각 공간에 대한 실내디자인 및 요소디자인

□ 멀티미디어디자인

◦ 개념 : 정보소통의 효율성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인터랙티브, 이미지, 사운드, 모션,텍스트를 통합한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콘텐츠디자인

◦ 예시

- 인터랙티브 디자인:웹사이트 디자인(포털/기업/커뮤니티/프로모션 등), G.U.I디자인, 안내시스템디자인, 키오스크디자인, 리치미디어

- 영상디자인:모션그래픽, 광고/홍보영상, 뮤직비디오, 인터넷광고, 3D 입체영상

- 애니메이션:2D/3D 애니메이션, 플래시애니메이션

- 미디어파사드디자인:건물외벽에 LED조명 등을 비춰 영상을 표현함으로써 미디어 기능을 구현

□ 서비스디자인

◦ 개념 :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 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

◦ 예시

- 공공서비스디자인 :공공정책, 공공서비스 개발 국민건강, 복지, 고령화, 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 제조·서비스 융합 서비스디자인: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 신서비스모델 개발

- 서비스산업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등: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신서비스모델 개발

□ 기타디자인

◦ 개념 : 디자인 기반의 인프라 및 융합디자인 등 새롭게 출현한 디자인 분야

◦ 예시

- 디자인 이론/연구개발 :이론, 문화, 역사, 트렌드, 조형, 연구 및 출판 등

- 디자인 경영 :경영, 마케팅 및 유통, 평가, 컨설팅 등

- 디자인 정책 :법률, 행정, 디자인관련기관, 비즈니스 등

- 기술융합디자인 :로봇, IoT, VR, AR, 빅데이터, 커넥티드 등

- 감성융합디자인 :CMF, 감성디자인 등
네.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 혹은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분야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이 가능하고, 선정 후 협약기간 1/2 시점 이내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이 제작기업을 컨택해서 신청하는 컨소시엄 형식이기 때문에, 참여기업에서 제작기업의 금형제작능력을 검증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센터에서는 제작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과 제작기업 참여확인서를 필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참여확인서 내에 제작기업 경력 현황(해당분야 유사 개발실적, 해당분야 전문 참여인력 이력 등)을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작기업 능력을 확인합니다.
아니요. 분야 상관없이 한 가지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가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