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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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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활동 보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예) 제품 포장, 행정보조, 서류정리, 고객 상담 보조, 전화응대 등

◦ 단, 범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2]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서비스 활용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됩니다.

◦ 향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인력위탁기관이 중증장애인기업 및 업무지원인과 협의하여 ‘업무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2. 선정 후 바로 현장 배치되나요?□ 업무지원인은 양성교육 수료 후, 4월 27일부터 현장 배치됩니다. ◦ 4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지원인은 양성교육 수료 후, 4월 27일부터 현장 배치됩니다.

◦ 4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공고일 기준인가요? 신청일 기준인가요?□ 제출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단, ‘근로자가 없는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는 신청일 전일 기준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단, ‘근로자가 없는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는 신청일 전일 기준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14. 이메일 접수 또는 서류 제출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메일 접수의 경우,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접수 마감일의 당일 소인(우체국 발송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발송 후 반드시 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이메일 오류, 문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일 전까지 제출을 권장합니다.
□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메일 접수의 경우,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접수 마감일의 당일 소인(우체국 발송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발송 후 반드시 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이메일 오류, 문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일 전까지 제출을 권장합니다.

15. 예비순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예산 사정으로 탈락한 신청자는 예비순위로 관리됩니다. ◦ 당해연도 중 추가 지원 여력이 발생할 경우, 권역별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됩니다.
□ 예산 사정으로 탈락한 신청자는 예비순위로 관리됩니다.

◦ 당해연도 중 추가 지원 여력이 발생할 경우, 권역별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공식적인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이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유효한 기업입니다.
모집공고 내 ‘붙임 1’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다만, 해당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조공학기기로 등록된 기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보조공학기기의 적합성 및 지원여부는 심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최근 4년 이내 선정된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아니라면 선정 및 지원 이력이 있어도 다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정량평가에서 차등은 있으나 선정평가에서 영향이 큰 것은 정성평가이므로 재지원이 불리하진 않습니다.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의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기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2)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타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다른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가능

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기존 보조공학기기의 금액과 관계없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와 다른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홈택스 로그인(https://hometax.go.kr)

2) 상단 ‘증명등록신청’ 클릭

3) ‘민원증명’ 클릭

4)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클릭

5)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클릭 후 내용 작성

6) ‘신청하기’ 클릭 후 ‘민원처리결과’에서 프린트 및 저장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