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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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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하며(기간 유효), 지원금의 30%는 중간보고서 점검이 완료된 이후, 지원금의 70%는 최종보고서 최종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 환수 조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지원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정하고 있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될 수 있음 (협약체결 이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것)
사업비의 비목 변경, 제작기업 변경, 개발 목표 변경 등 사업 수행 방향이 달라지면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 발생 시, 센터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내역에 따라 추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의 증빙서류는 불인정함

◦ 인건비 :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 재료비 : 제작기업의 과제 관련 재료구입의 모든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순번-품명-규격(재질)-단위-수량-단가-금액-사용 용도] 기재

◦ 외주가공비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거래명세서)

◦ 기구(금형)설계비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거래명세서)

◦ 노무비 및 제조경비 : <별지 제29호서식>노무비 및 제작경비 영수증 등

◦ 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이윤 : <별지 제30호서식>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이윤 영수증

◦ 위탁회계정산비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이체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 내역에는 반드시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센터는 선정기업(제작기업)이 제출한 증빙의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