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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FAQ

  • Total 79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① 장애인기업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 기간이 유효한 기업

②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1인 사업주 : 신청서 제출 전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 신청서 제출 전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일 전일 기준 근로자가 존재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정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서비스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자 없는 기업임을 증빙서류(모집공고 p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에 근로자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선정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서비스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직접 채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센터가 지정한 전국의 인력위탁기관을 통해 매칭·파견됩니다.
□ 기업 상황에 맞게 업무지원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 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다만, 최초신청 시 제출한 활용계획 및 최초 합의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기업이 실제로 업무지원인을 이용한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근무한 인건비의 5%와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10%)로 구성됩니다.

◦ 즉, 업무지원인을 많이 활용할수록 부담금도 증가하고, 적게 활용하면 감소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실제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산정·청구됩니다.

7. 부가가치세는 왜 부담해야 하나요?□ 본 사업은 인력파견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공급가액) 5%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 시, 총 본인부담금은 121,091원이며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기업 부담 인건비 5%: 111,083원 + 부가가치세(10%): 11,008원
□ 본 사업은 인력파견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공급가액) 5%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 시, 총 본인부담금은 121,091원이며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기업 부담 인건비 5%: 111,083원 + 부가가치세(10%): 11,008원

8. 본인부담금을 주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미납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매월 초, 인력위탁기관이 전월의 실제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금 산정내역과 함께 청구합니다. ◦ 기업은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인력위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금융기관 전산장애 등 신청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며, 그 인정 여부는 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단순 자금 부족, 납부일 착오, 공고 미숙지, 고의적인 납부 지연 등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납부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미납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매월 초, 인력위탁기관이 전월의 실제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금 산정내역과 함께 청구합니다.

◦ 기업은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인력위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금융기관 전산장애 등 신청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며, 그 인정 여부는 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단순 자금 부족, 납부일 착오, 공고 미숙지, 고의적인 납부 지연 등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 다른 인적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유사 인적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시간대에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인적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시간대에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당해연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기업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 연도 내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해연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기업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 연도 내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업무지원인은 어떤 업무까지 가능한가요?□ 기업의 경영활동 보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예) 제품 포장, 행정보조, 서류정리, 고객 상담 보조, 전화응대 등 ◦ 단, 범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2]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서비스 활용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됩니다. ◦ 향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인력위탁기관이 중증장애인기업 및 업무지원인과 협의하여 ‘업무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