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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의 경영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매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개사 내외 (기업별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지원 내용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을 공급가액 80%, 5백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접수

공고 : 2~3월 중

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내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우편 또는 메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

  • STEP01
    사업공고
    센터
  •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
    센터
  • STEP03
    지원대상 심사 선정
    센터
  • STEP04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장애인기업→센터
  • STEP05
    보조공학기기 구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 STEP06
    지원금 신청
    장애인기업→센터
  • STEP07
    사전점검 현장방문
    센터→장애인기업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