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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안내

제2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징계의결요구서 사본
    • 2.징계의결서 사본
  •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공익신고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