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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과 분야별 컨설팅 지원

장애인 예비/재기/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 특화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기창업자,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지원 대상
분야 정의
예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초기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창업자
재기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 하려는 자
  • 장애인 예비/재기/초기 창업자 → 온라인 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 특화교육, 오프라인 실전교육
  • 창업교육 수료생 →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점포) 연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참고

사업내용

일반과정

·필수과정

  • (온라인교육) 장애인교육지원시스템(창업넷, start.debc.or.kr)을 통한 기초/역량 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 후 수료증 발급(당해연도 창업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

·선택과정

  • (창업 컨설팅) 분야별 맞춤형 1:1 컨설팅 진행
선택과정
창업단계 컨설팅 분야
예비 경영일반, 사업계획, 아이템 개발, 정부지원정책, 자금조달 및 지원 안내등
재기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처리, 찬로개척, 책무, 변리, 신용등
초기 경영안정, 홍보·마케팅, 세무, 법률, 특허, 기술(디지털전환, 서비스, R&D)등
  • (창업 특화교육)
    장애 유형/특성별 특화교육(기초교육, 업종기술교육, 실습 및 현장체험 등) 지원
특화과정
  • 장애인 특화업종 및 분야를 선정한 다음 전문적기술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신청접수

상반기-2월 중순, 하반기-6월(예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고를 확인하여 우편/이메일 신청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공고를 확인하여 우편/이메일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21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