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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를 위한 창업 공간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점포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 한도, 최장 5년간 지원(최초 계약은 2~3년을 원칙으로 함)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 초기창업자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사업자 포함)을 하지 않은 자
  • 재기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 협약기간 내 기존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유무를 판단
  • 초기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지원제외대상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비영리사업자(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센터에서 점포지원(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지원자 의무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관리비용(지원금액*1.5%*계약기간) 납부
  • 일시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센터에 선납 (선납 시 전체 관리비용의 20% 감면), 연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처리 절차

  • STEP01
    창업점포 신청·접수
    • 우편, 내방, 이메일접수(연 1~3회 모집)
    • 예산상황에 따라 모집규모는 변동 가능
  • STEP02
    기초서류심사
    •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종합점수의 30% 반영)
    • 모집규모 및 신청인원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조정 가능
  • STEP03
    심층면접심사
    • 종합점수의 70% 반영
  • STEP04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모집규모의 20% 이내에서 예비 후순위자 선발
  • STEP05
    점포개발컨설팅 수행(컨설턴트, 선정자)
    • 각 권역별 컨설턴트 배정
    • 컨설턴트와 선정자 간 점포개발 컨설팅 수행
  • STEP06
    창업점포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점포 선정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예비 후순위자에게 자격 부여
  • STEP07
    전문컨설팅 수행(컨설턴트, 선정자)
    • 선정된 상권입지에 대한 개별 전문컨설팅 실시
  • STEP08
    사후관리(컨설턴트)
    • 기존 및 신규점포 관리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