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업종추가 예정인 경영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지원 내용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개선 비용 지원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아이템변경에 따른 설비, 사무집기 구입비 등을 지원 *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항목 지원(지원제외 항목 공고문 참고)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