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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1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서비스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업무 보조인력 지원

기존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에세 제외되어 있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주를 위한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100개사 내외(업무보조형 80개사, 경영지도형·의사소통형 20개사)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지원 내용

업무보조형
  • 업무지원인을 배치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보조 수행(업무지원인 인건비 95% 지원, 5% 사업주 자부담)
의사소통형
  • 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 등 전문업체(전문가)와의 업무수행 비용지원(300만원 한도, 공급가액 95% 지원, 5% 사업주 부담)
경영지도형
  •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 컨설팅 등 전문업체와의 업무수행 비용 지원(300만원 한도, 공급가액 95% 지원, 5% 사업주 부담)

신청 접수

공고 : (업무지원인) 3월 중 (경영지도·의사소통형) 4월 중
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내 사업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우편 또는 메일,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사업공고 참조
 

신청 절차

업무보조형
  • STEP01
    사업공고 센터
    센터
  •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 센터
  • STEP03
    지원대상 심사 선정
  • STEP04
    업무지원인 매칭 및 서비스
    제공인력파견 위탁기관 → 장애인기업
  • STEP05
    월별 본인부담금 납부
    장애인기업 → 인력파견 위탁기관
  • STEP06
    월별 인건비 지급
    인력파견 위탁기관 → 업무지원인
  • STEP07
    사후관리
    센터 → 장애인기업


경영지도·의사소통형
  • STEP01
    사업공고 센터
    센터
  •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 센터
  • STEP03
    지원대상 심사 선정
  • STEP04
    전문업체(전문가) 선정결과 공유
    장애인기업 → 센터
    - 부적합한 경우 재선정 진행
  • STEP05
    서비스 진행
    전문업체(전문가) → 장애인기업
  • STEP06
    지원금 신청 및 결과증빙
    장애인기업 → 센터
  • STEP07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센터 → 장애인기업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