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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시제품 제작지원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15개사 내외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업체)

지원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및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서의 허위기재 및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원과제 등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 개발, 디자인목업)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기구설계, 워킹목업 등),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별 최대 지원금 상이)
  • 총사업비(C)=지원금(A)+기업부담금(B)
  • 지원금(A)은 총사업비(C)의 70%~90% 이내에서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B)은 총사업비의 10%~30%(현금), 부가세 및 관세 포함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A) 및 기업부담금(B)이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 부담

신청·접수

3월~4월 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 STEP01
    사업공고
    센터
  •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
  • STEP03
    지원대상 심사(서류, 발표)
    센터
  • STEP04
    원가분석(지원금 확정) 및 협약체결
    센터, 장애인기업, 제작기업
  • STEP05
    과업수행 및 중간보고 및 점검(현장), 중간 지원금 지급(30%)
    장애인기업, 제작기업, 센터
  • STEP06
    최종 완료보고 및 점검(현장), 최종 지원금 지급(70%)
    장애인기업, 제작기업, 센터
  • STEP07
    사후관리
    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