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5-05-07 14:53 조회수 :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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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 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기간 : ‘25. 5. 1. ~ 7. 31.(3개월)
나.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②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다. 처리 :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라. 신고방법 : 우편․방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