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점포 임차보증금 최대 1억3천만 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일 : 26-02-02 09:43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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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점포 임차보증금 최대 1억3천만 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최장 5년간 보증금 지원으로 장애인 창업 초기 부담 완화
- 중증·저소득·여성·청년(만 39세 미만) 장애인 가점 부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는 장애인 창업자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 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모집은 2월 2일(월)부터 2월 26일(목)까지 진행되며, 2차는 6월, 3차는 9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보증금 1억3,000만 원, 5년 한도)으로 지원된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점포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의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창업 후에도 ‘점포 닥터’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인포그래픽]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절차
![[보도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점포 임차보증금 최대 1억3천만 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https://www.debc.or.kr/data/editor/2602/thumb-1b6cb120c2fa0efed72b73d36bfad698_1769992714_8483_600x377.jpg)
신청 대상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재창업자·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이다. 온라인 교육은 창업넷(start.debc.or.kr)에서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시각장애인 창업 교육 중 1개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역량 있는 창업자를 양성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창업 특화교육 수료자, 중증·저소득·여성·청년(만 39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운영되는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411건의 창업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한 참여자는 2025년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 내 아파트 단지와 공공·교육기관이 밀집한 입지에 136㎡(41평) 규모의 수제 디저트 카페를 창업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제과제빵 전문가인 해당 참여자는 500여 종의 레시피를 직접 연구·개발하며 제품 경쟁력을 높였고, 지역 주민의 입소문과 단체 주문 증가로 창업 3개월 만에 월매출 3,800만 원을 기록하며 직원 추가 채용 성과를 냈다.
박마루 이사장은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차보증금 문제를 완화해, 장애인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입지와 여건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역량과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2월 26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누리집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6년 제1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보러가기
https://www.debc.or.kr/bbs/board.php?bo_table=s2_2&wr_id=1637
▶ 언론보도
- [뉴스1] "장애인 창업자에 임차보증금 1.3억 지원해 드려요"
https://www.news1.kr/industry/sb-founded/6058296
- [이로운넷]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6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2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