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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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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중앙정부규제(법령 등)에 대한 기업규제 애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규제애로 신고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규제애로 신고사항

① 규제
  • 장애인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낮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
② 애로
  •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공기관 정책 도는 제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기업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
③ 규제애로신고 제외
  •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민원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내용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어려운 사항
  • 민간 협·단체의 내규, 민간 기관·기업 간의 거래행위 등 공공의 규제 및 애로와 관련이 없는 사항
  • 사회통념상 당연한 규정,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사항
※규제애로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문의 연락처
02-2181-6563
기업성장응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