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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부정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복지·보조금 부정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러가기

우편 및 방문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복지·보조금 부정 상담방법

온라인 상담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조사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담당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