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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를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개사 내외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지원 내용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을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접수

3~4월 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 STEP01
    사업공고
    센터
  •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
    센터
  • STEP03
    지원대상 심사 선정
    센터
  • STEP04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장애인기업→센터
  • STEP05
    보조공학기기 구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 STEP06
    지원금 신청
    장애인기업→센터
  • STEP07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센터→장애인기업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