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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전시회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25개사 내외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세부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장치비 :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홍보물 :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 (국외)통역비 :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국외)번역비 :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소비자용 매뉴얼 번역비
  • 운송료 :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항공 운송비
  • 활동보조 인력비 :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

신청·접수

3월 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 STEP01
    모집공고(3월 중)
    센터
  • STEP02
    신청/접수
    장애인기업→센터
  • STEP03
    지원대상 심사
    센터(평가위원회)
  • STEP04
    전시회참가
    장애인기업
  • STEP05
    전시회 참가비용 신청
    장애인기업→센터
  • STEP06
    전시회 참가비용 지급
    센터→장애인기업
  • STEP07
    사후관리
    센터→장애인기업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